부모를 오래 모시고 간병한 자녀와, 명절에만 얼굴을 비친 자녀가 재산을 똑같이 나눈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불공평을 바로잡는 제도가 기여분이다.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형성 기여를 인정받아 더 많은 몫을 가져가는 것이다.

기여분 협의와 조정
기여분은 우선 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정하고, 안 되면 심판으로 간다. 대개 분할심판과 함께 조정 절차를 거친다.
여기서 협의 단계에서 자료로 설득하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정리되는 경우도 많다.
기여분이 인정되는 한도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재산 가액에서 유증을 뺀 범위를 넘지 못한다. 무한정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런 만큼 한도를 이해하고 현실적인 액수를 주장해야 협의와 심판 모두에서 유리하다.
어떤 기여가 인정되나
단순한 부양을 넘어선 특별한 기여여야 한다. 오랜 기간의 간병, 생활비 부담, 부모 사업이나 재산 형성에 대한 실질적 기여 등이 대표적이다.
현실적으로 통상적인 자녀의 도리를 넘어서는 정도여야 인정되므로, 기여의 특별함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협의가 안 되면 심판으로
기여분은 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을 청구한다. 대개 상속재산분할심판과 함께 진행된다.
실무에서는 법원은 기여의 시기·방법·정도와 상속재산 규모를 종합해 기여분을 정하므로, 이를 뒷받침할 자료 제시가 관건이다.
간병 기여의 입증 방법
간병 기여는 진료·간병 기록, 병원비 이체, 요양 계약, 주변인의 진술로 뒷받침한다. 기간과 강도를 구체적으로 보일수록 인정 가능성이 높다.
다만 기억에만 의존하면 반박에 약하므로, 평소의 기록을 시간순으로 모아둬야 한다.
가업 기여를 주장할 때
부모의 사업에 무상으로 오래 참여해 재산 형성에 이바지했다면 기여분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급여 없이 일한 정황과 성과를 보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조력을 넘어 재산 증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기여분은 ‘더 모신 사람이 더 받는’ 공평의 장치이지만, 입증하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한다. 간병과 부양의 기록을 근거로 이로운 울산 기여분청구소송과 함께 청구를 설계하면, 억울하지 않은 분할에 훨씬 가까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