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치매 등으로 판단 능력을 잃으면 재산 관리와 계약이 사실상 멈춘다. 이때 법원의 결정으로 후견인을 세워 재산과 신상을 대신 돌보게 하는 제도가 성년후견이다.

진단서와 정신감정
법원은 의사의 진단과 필요 시 정신감정으로 판단 능력을 확인한다. 부모님 상태를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개시의 관건이 된다.
실무에서는 진료 기록과 생활 실태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심리가 한결 수월해진다.
후견감독인의 역할
법원은 필요하면 후견감독인을 두어 후견인을 견제한다. 재산 규모가 크거나 가족 간 불신이 있을 때 특히 유용하다.
무엇보다 감독 구조를 갖추면 투명성이 높아져 훗날의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가능하다.
재산 처분에 법원 허가가 필요한 행위
부동산 처분이나 큰 금액의 지출 등 결정적인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처분하면 효력과 책임이 문제된다.
실무에서는 무엇이 허가 대상인지 미리 파악해 두면 급할 때 실수를 막을 수 있다.
미리 대비하는 임의후견
아직 건강할 때 스스로 후견인과 권한 범위를 미리 정해 두는 임의후견 계약도 있다. 훗날 판단 능력이 떨어졌을 때를 대비한 사전 설계다.
본인의 뜻을 미리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족 갈등을 예방하는 유용한 수단이 된다.
특정후견·임의후견의 선택
일시적·특정한 사안만 지원이 필요하면 특정후견을, 미리 대비하려면 임의후견 계약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황에 맞는 유형 선택이 요체다.
실무에서는 본인의 의사와 필요 범위를 기준으로 유형을 고르면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개시 절차와 후견인 선임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면 진단, 가사조사, 심문을 거쳐 후견인이 선임된다. 가족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다툼이 있으면 제3자 전문가가 지정되기도 한다.
그런 만큼 누가 후견인이 되느냐에 따라 재산 관리 방향이 달라지므로 청구 단계의 준비가 소홀히 할 수 없다.
성년후견은 부모님의 재산과 존엄을 함께 지키는 제도다. 후견 유형 선택부터 개시, 이후 감독까지 챙길 것이 많은 만큼, 초기에 이로운 화성 성년후견인 변호사와 상의해 절차를 설계하는 것이 가족의 부담을 크게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