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입양과 친양자 입양은 상속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되느냐 단절되느냐에 따라 상속인의 범위가 달라지기 이유에서다.

파양이 상속에 미치는 영향
입양이 파양되면 양부모자 관계가 소멸해 상속권도 사라진다. 파양 시점과 사유에 따라 지위가 크게 갈린다.
여기서 파양을 둘러싼 다툼은 상속인 확정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신중히 접근한다.
일반입양과 친양자의 상속 차이
일반입양은 친생·양가 양쪽의 상속인이 되지만, 친양자는 친생관계가 끊겨 양가만 상속한다. 입양 유형이 상속 결과를 가른다.
이때 가족관계등록부로 어떤 입양인지 먼저 짚어봐야 상속인 범위가 정해진다.
친양자 입양의 엄격한 요건
친양자 입양은 부부 공동입양, 자녀 연령, 친생부모 동의, 법원 허가 등 요건이 까다롭다. 하나라도 빠지면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절차 단계에서 요건을 철저히 준비해야 훗날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다.
입양 성립 요건의 확인
입양은 당사자의 합의와 신고, 미성년자의 경우 법원 허가 등 요건을 갖춰야 유효하다. 요건 미비는 무효 사유가 된다.
현실적으로 상속 단계에서 입양의 유효성이 다퉈질 수 있어, 성립 경위를 확인해 둬야 한다.
입양 자녀도 상속인이다
적법하게 입양된 자녀는 양부모의 재산을 친자녀와 동일한 순위·비율로 상속한다. 입양 사실을 두고 다른 상속인이 다투더라도 법적 입양이 확인되면 상속권은 인정된다.
무엇보다 입양 관계가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되므로, 상속 단계에서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 분쟁을 줄인다.
파양과 상속인 지위
입양이 파양되면 양부모자 관계가 소멸해 상속권도 사라진다. 반대로 파양을 다투는 쪽은 관계 유지의 정당성을 주장하게 된다.
여기서 파양 사유와 절차, 시점에 따라 상속인 지위가 좌우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전제가 된다.
입양은 혈연 없이도 완전한 상속 관계를 만든다. 다만 일반입양과 친양자, 파양에 따라 상속인 범위가 달라지므로, 이로운 친양자입양취소절차와 함께 관계를 정확히 확인해 두면 상속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