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오래 모시고 간병한 자녀와, 명절에만 얼굴을 비친 자녀가 재산을 똑같이 나눈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불공평을 바로잡는 제도가 기여분이다.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형성 기여를 인정받아 더 많은 몫을 가져가는 것이다.

기여의 유형별 인정 기준
장기 간병, 생활비 부담, 가업 참여, 재산 유지·증식 기여 등 유형마다 인정 기준이 다르다. 자신의 기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정리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통상의 도리를 넘어선 특별한 기여여야 인정되므로, 그 특별함을 구체적으로 보여야 한다.
간병 기여의 입증 방법
간병 기여는 진료·간병 기록, 병원비 이체, 요양 계약, 주변인의 진술로 뒷받침한다. 기간과 강도를 구체적으로 보일수록 인정 가능성이 높다.
이때 기억에만 의존하면 반박에 약하므로, 평소의 기록을 시간순으로 모아둬야 한다.
특별수익과 함께 계산하라
기여분을 주장하는 사람이 정작 생전에 많은 증여를 받았다면 특별수익으로 공제되어 실익이 줄 수 있다.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함께 계산해야 실제 몫이 보인다.
실무에서는 내 기여만이 아니라 형제들의 특별수익까지 전체를 놓고 봐야 정확한 전략이 선다.
가업 기여를 주장할 때
부모의 사업에 무상으로 오래 참여해 재산 형성에 이바지했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다. 급여 없이 일한 정황과 성과를 보여야 한다.
그런 만큼 단순한 조력을 넘어 재산 증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기여분 협의와 조정
기여분은 우선 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정하고, 안 되면 심판으로 간다. 대개 분할심판과 함께 조정 절차를 거친다.
이때 협의 단계에서 자료로 설득하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정리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기여분과 상속재산분할의 관계
기여분이 인정되면 전체 상속재산에서 먼저 기여분을 떼어 준 뒤 나머지를 법정상속분대로 나눈다. 즉 기여분은 분할의 출발점을 바꾼다.
실무에서는 기여분 액수를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상속인의 몫도 달라지므로, 협의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오래 모신 노고가 재산 분할에서 사라지지 않으려면 기여를 입증해야 한다. 자료를 정리해 이로운 밀양 기여분청구소송과 함께 기여분을 주장하는 것이 정당한 몫을 지키는 길이다.